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

by 1adolcevita 2023. 7. 3.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무엇일까?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이다. 이때 가족의 범위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소득세법상 ‘1세대’의 기본 단위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유무를 판단하는 ‘1세대 1 주택’ 조건에서,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를 따른다. 다음의 조문에 따라, 세법상 ‘1세대’의 기본 단위는 법률상 부부(거주자 본인과 그 배우자)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확인하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88%EC%A1%B0

 

소득세법

 

www.law.go.kr

 

해당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위장이혼 등)에는 동일 세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1세대로 판단한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상 '1세대'의 상세 조건

위의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부부와 함께 같은 주소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부부의 형제·자매를 동일 세대원으로 취급한다.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1.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89.5.23.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https://www.law.go.kr/%ED%8C%90%EB%A1%80/(88%EB%88%843826)

 

https://www.law.go.kr/%ED%8C%90%EB%A1%80/(88%EB%88%843826)

 

www.law.go.kr

 

2-2. 다음의 동일 세대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 거주자·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단,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지 않아도 세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입양하지 않으면 부모-자식 간 권리나 의무가 없다.)
  • 거주자·배우자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2-3. 다음의 이유로 같은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도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한다.

 

  • 취학
  • 요양
  • 근무상 형편
  • 사업상 형편

 

해당 조건에 의해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지 않아도 동일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었음을 입증하면 독립 세대로 인정한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음에도 소득, 주택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례로 판단한 심판청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심-2021-서-2573[심판] 확인하기▼

p18_조심2021서2573_20210715.hwp
0.03MB

 

 

3. 소득세법상 '1세대' 예외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에 의거,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취급한다.

 

  •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거주자 본인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독립된 1세대로 취급(미성년자 제외한다. 단,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8255&chrClsCd=0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일부개정]

www.law.go.kr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단위: 원)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법률상 부부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로 취급한다. '1세대'의 범위는 주택 양도 시 세제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상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세대 분리를 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고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택 양도 시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